금투세가 뭐지? 금투세 유예?
네, 금투세 지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2022년도 12월 최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하여
아직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금투세에 대해 모르면 안되겠죠?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gogo~
금투세 란??
*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한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 이상에 20%를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이때 지방세 각각 2%, 2.5%는 별도 부과되고 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공제받으려면 증권사별로 전년 10~12월에 ‘기본공제’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개인이 기본공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수익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질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키움증권에 3,000만원을 공제, 키움증권에서 2,000만원 공제를 신청한 투자자가
키움증권에서 100만원의 수익이 초과로 발생했을 경우 22%인 2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투세 유예 ?
금투세는 작년 2020년 12월 여/야가 함께 협의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주식 시장 침체 및 대/내외 시장 환경을 고려하서,
기존 2023년 1월 1일로 시행 예정이었던 시행 시기를 2년후인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뜻대로 2년 연기한 2025년에 시작하느냐 기존에 합의한대로 2023년, 내년에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 주식은 1년에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 20%, 지방세 2%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도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많은 투자자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해당하겠지만
아무래도 큰손들의 투자 세계에서 22%~27.5%는 무시 못하는 금액이라 큰손들이 국내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세부적인 가이드와 증권사의 시스템 준비 등 관련 인프라가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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