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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모르면 손해보는 자동차세 납부 & 연납 할인받기

by rich망치_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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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어제 자동차세 납부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같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아쉬워요!!

 

오늘 함께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알아보고 내년에는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자동차세자동차세
자동차세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국가에서는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들에게 자동차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 전액 부과(6월 변동분 제외),

1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2회(6월, 12월) 납부하게 됩니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 2022. 12. 16. ~ 2023. 1. 2.
 ※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세 연납이란

-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1년의 자동체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아쉬운 소식은 23년은 22년과 비교하여 1월 납부 일자를 기준으로 9.15% →6.4%로

  감면 혜택이 약간 조정 되었습니다.

- 하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연납으로 납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고,   각 달의 16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07시부터 15시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공제율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 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 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 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거주지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서울시 거주자들은 이택스(ETAX)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그 이외의 지역 거주민들의 경우 위택스 (WETAX)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인터넷과 앱 사용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시청의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팁(추가 안내)

-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상태에서 혹시 중간에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 당연히,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다음 달에 환급 통지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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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두 세금 감면 받고,

감면 받은 세금으로 맛있는거 사먹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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